궁금하신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네, 가능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이미 손해사정이 완료되었거나 지급 결정이 내려진 사건이라도, 손해액 산출 과정이나 장해율 인정 범위, 약관 해석 등에 오류가 있었는지 다시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재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보험금 지급결정 통지서, 손해사정서 등)를 준비하여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해 또는 질병 치료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원칙적으로 사고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점)에 평가합니다. 단, 부상 부위나 질환의 종류(예: 관절 가동범위 제한, 신경계 손상, 마비 등)에 따라 평가 가능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후유장해 평가 시기는 주치의 및 전문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정해진 보상금만 지급하므로, 실제 발생한 손해액(위자료, 산재 초과 손해액 등)을 모두 충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재해보장보험(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산재 보상금을 초과하는 실제 손해액에 대해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비용(손해사정 수수료)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금융감독원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더라도, 보험회사의 동의 절차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소비자가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객관적인 손해사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적용 대상 및 선임 절차는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원활하고 정확한 상담을 위해 아래의 기본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 기본 서류: 신분증, 가입하신 보험증권(또는 보험 가입 내역) - 의료/사고 관련 서류: 진단서, 수술기록지, 초진기록지, CD 복사본(CT/MRI 영상 자료) - 교통사고/산재/근재 관련: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산재 승인/지급 결정 통지서 등 ※ 서류가 완벽히 준비되지 않으셨더라도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1차 상담이 가능하니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